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0 2019고단2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6.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자성대 쪽에서 대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상을, 위 E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세), 피해자 G(남,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및 흉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6.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 보급창 인근 도로부터 남구 C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