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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0 2019고단2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6.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자성대 쪽에서 대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상을, 위 E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세), 피해자 G(남,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및 흉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 보급창 인근 도로부터 남구 C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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