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0 2013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6. 11.~12. 일자불상 22: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경기 이천시 D아파트 203동 1405호 거실에서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이거 오빠랑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 “이건 둘만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10. 일자불상 20:00~21:00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1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씻겨준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욕조에 앉아 피해자를 다리 위에 앉혀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4. 일자불상 20:00~21:00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아직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 더 들어가야 해”, “조금만 넣을게 괜찮아 이것도 성교육이야”라고 말하여, 수년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온데다 평소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트집을 잡아 화를 내고 같이 죽어 버리자며 겁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