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처인 C은 2007. 8. 28. 임대인 D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E 제지층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9. 20.부터 2009. 9.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C과 피고는 2007. 9. 20.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C은 2007. 9. 21.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위 D에게 27,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08. 8.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2,400,000원,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사업자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자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자 2009. 3. 16.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과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내용과 동일하되, 임차인 명의를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과 달리 피고 명의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구 계약서 C 명의는 무효이며 본 계약서만이 유효한 것을 쌍방이 합의함(이하 ’무효화 특약‘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2009. 3. 16.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2. 3. 30. D과 사이에 보증금 10,000,000원을 증액하여 총 보증금은 70,000,000원이 되었다. 라.
우리은행은 D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12.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