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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02 2016가단55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39,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5. 2.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년 초경 익산시 C 지상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였다.

B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일부를 수행한 D에게 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오피스텔 중 2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204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D은 2013.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 29.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3. 2. 6.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E은 익산시 F에서 ‘G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E은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중개인 자격으로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에 날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D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 14. D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은 B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자신이 아닌 E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은 2013. 2. 5. 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3. 2. 14.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3. 3. 14.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이었던 E은 2013. 3. 19.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이 70,000,000원으로 기재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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