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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237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7,624,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 2. 16. 당초 D와 E의 공유이던 서울 동대문구 F 외 1필지 지상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16. 11. 21.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10.부터 2019. 1. 9.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D과 E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표시를 D과 E으로 하였다(이하 ‘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 2)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가 타인으로부터 대출받을 1,000만 원의 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임차권에 우선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협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1차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의 하나로 ‘잔금과 동시에 임대인은 실 융자 1000만 원 있는 조건임’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게 되었다. 3) 원고는 2016. 12. 19. 1차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 10.경부터 이를 점유, 사용하였다.

4 원고는 2017. 1. 10.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2017. 2. 14. 위 I아파트 H호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2017. 2. 22. 이 사건 부동산으로 재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7. 2. 16. 채권최고액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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