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1.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0.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D과 그 소유의 진주시 E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8,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6. 8. 31.부터 2018. 8.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위 F호를 인도받아 2016. 8. 24.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각 G조합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1억 400만 원 및 2억 3,600만 원인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합계 6억 원).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설명하고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대부분 임대보증금만 지급하고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전세계약이었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3,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8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도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4,800만 원이 되도록 각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기재한 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2. 21. G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