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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1196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과 혼인하였으나, 불상의 시기에 이혼하였고, 피고 B는 피고 D과 사실혼관계에 있다.

그리고 H은 2012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10. 5. E과 의정부시 F 지상 건물 중 2층(방 3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임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2. 11. 5.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3. 30.경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G, H은 2014. 4월 중순경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비롯한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을 피고 D으로 변경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D은 2014. 4. 1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 임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5. 3. 30.까지로 한 2013. 3. 30.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으로 4,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E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 D은 2014. 4. 18. 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3. 6. 3. 피고 B 등과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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