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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1142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0. 13. 피고와 사이에 한독 케토톱공장 자동창고 증축 프로젝트 물류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계업종 제조위탁 개별계약(원고가 물류설비를 제작한 후 현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명 : 한독 케토톱공장 자동창고 증축 프로젝트 물류설비건 2) 계약금액 : 9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계약기간 : 2015. 10. 13.부터 2016. 7. 30.까지 4) 최종검수예정일 : 2016. 7. 30. 5)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40%) 374,000,000원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1차 중도금(20%) 187,000,000원은 검수일로부터 6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15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2차 중도금(20%) 187,000,000원은 검수일로부터 6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15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 잔금(20%) 187,000,000원(부가세 별도)은 검수일로부터 6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15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공사의 중단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2016. 3.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태양산업(이하 ‘태양산업’이라 한다

)을 통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374,000,000원, 1차 중도금 187,000,000원 등 합계 56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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