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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6가단51034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354,000원과 그중 24,126,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에 대한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9,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완료일 2016. 1. 31.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계약금 시 공정 10% 진행, 1차 중도금 시 공정 40% 진행, 2차 중도금 시 공정 70% 진행한다”고 특약하였다

{피고는 아래 다항 공사지연 책임과 관련하여 위 특약을 계약금과 각 중도금 지급 시 약정 공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공정률 10%를 완성한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1차 중도금 지급 시 하루 만에 추가공정 30%를 완료하여 누계 40% 공정을 완료한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특약을 ① 공정 10% 시 계약금 지급, 공정 40% 진행 시 1차 중도금 지급, 공정 70% 진행 시 2차 중도금으로 하지 않고, 위 특약과 같이 정한 점, ②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의 누계가 전체 공사대비 8%, 43%, 84%로 약정 공정률에 상응하는 점, ③ 잔금 지급 시 공정률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약은 계약금 및 각 중도금에 상응하는 공정률을 정한 것이지 계약금 및 각 중도금 지급 시 지급조건으로서 완료되어 있어야 할 공정률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1차 중도금 지급 시 계약금에 해당하는 공정률 10%만 완료하였다면 피고는 1차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2차 중도금 지급 시에는 1차 중도금 공정률 40%를 완료하였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순번 명목 일시 금액(원) 1 계약금 2015. 12. 28. 16,000,000 2 1차 중도금 2015. 12. 29. 70,000,000 3 2차 중도금 2015. 1. 10.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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