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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1084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1. 3. 21.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657-1 소재 청평 세광일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공사를 공사기간 실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총 공사계약금액 27,955,400,000원(순수 공사비 25,342,800,000원, 분양관련 비용 2,612,600,000원, 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등의 공사도급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11.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시공능력부족으로 2013. 9.초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정률은 29.13%에 불과하고 공정 부진율은 20%를 넘었다.

다.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공정률에 대한 공사대금은 7,382,357,640원(총 공사비 25,342,800,000원 × 공정률 29.13%)이고, 분양관련 용역비는 1,537,253,640원(총 분양경비 2,612,600,000원 × 분양율 58.84%)이어서 그 합계는8,919,611,280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9,884,071,088원이므로, 피고가 초과 지급받은 964,459,808원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라.

그 중 일부금으로 25,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갑 제1 내지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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