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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05 2018가단304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128,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8. 1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29. 원고(상호: D)와 사이에 구미시 E건물 F호의 내부수리 및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4,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8.부터 2017. 5. 20.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베란다 확장 부분의 칸막이 벽면 설치와 관련하여 피고와의 협의가 무산되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1. 계약금 5,000,000원과 2017. 5. 17.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본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27,493,700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1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2,493,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반소 청구)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무렵 기성 공사대금이 27,493,700원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13,128,685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 15,000,000원(≒ 후속공사로 인한 초과공사비 9,210,165원 별도 지급 초과공사비 5,000,000원 교통비 등 그 밖의 손해 1,000,000원), 위자료 2,000,000원 합계 30,128,6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공사잔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무렵 기성 공사대금이 27,493,700원(G 자재 대납비용 등 4,403,700원을 제하면 23,090,000원)에 이른다고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을 2, 7호증의 각 기재에서 확인되는 공사 중단 당시의 현장 상황에 더하여, 기성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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