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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1066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8. 2. 21.부터 2010. 11. 12.까지 수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6,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로부터 3,6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2,91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설사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교부한 돈이 안경점을 운영하는데 투자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여력이 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소외 C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안경점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가 7,3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원고는 4,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2009. 8. 26. 포천시 D프라자 101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여 2009. 9. 25. 피고를 사업자로 한 'E 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

)를 개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로 전화도 개설하고, 피고는 7,3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원고도 4,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기 위해 외상으로 구입한 물건대금 3,700만 원은 피고가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변제하기로 하였고, 검안기 1대 외 7대의 기계대금 2,500만 원의 리스료 월 12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안경점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남아 있는 자산의 가치를 6,5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2,500만 원, 피고가 4,000만 원을 갖기로 하되, C가 이 사건 안경점을 인수하기로 하고, C가 원고 및 피고에게 위와 같은 각 청산금을 지급하여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3인의 합의에 따라 C는 원고에게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안경점을 동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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