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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금 4,500만 원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제2공장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비싸서 내 명의로 대환대출을 받아 일괄 정리를 해서 이자를 낮추려고 한다. 보증인이 있으면 대환대출 이자가 싸다. E에서 알선하여 대부업체 3곳(F, G, H)에서 대환대출을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E에서 당신 계좌로 대환대출 받은 돈 4,500만 원과 중도상환금을 포함하여 입금시켜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4,500만 원을 신청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0.경 I에서 1,000만 원, F에서 1,000만 원, H은행에서 2,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금 6,500만 원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사무실에서, “E에 이자 송금할 때 문제가 생겨 다른 대부업체 J은행에 신용대출 3,000만 원, 대환대출 3,500만 원을 당신 명의로 신청하여 전에 대출받은 대부업체 3곳의 대출금 4,500만 원을 다시 상환하려고 한다. 3개월 내에 책임지고 대출금 6,500만 원을 상환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8.경 J은행에서 신용대출 3,000만 원, 대환대출 3,5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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