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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140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9. 5. 24. 4,000만 원, 2019. 5. 26. 2,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5. 27. 원고가 피고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여 피고가 개업한 C 매장을 2020. 6. 1.까지 순수익을 5:5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6. 3. 위 동업약정을 취소하면서 계약기간을 2019. 6. 3.부터 2021. 6. 3.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C 매장에 투자한 5,7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반환받고 나머지 2,7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최대 650만 원의 월 순수익을 5:5로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2019. 6. 5. 위 약정을 취소하면서 계약기간을 2019. 6. 3.부터 2021. 6. 3.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C 매장에 투자한 5,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반환받고 나머지 4,7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순수익을 3개월 동안은 6.5:3.5로, 그 이후부터는 5:5로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9. 5. 20.경 원고에게 피고의 C 매장의 월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등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6,500만 원에서 이미 반환한 800만 원을 공제한 5,7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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