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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8나200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3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별표”를 “별지 표(이하 ‘별표’라고 한다)”로, 제3쪽 제20행의 “합계 30,478,130원”을 “합계 30,477,630원”으로, 제4쪽 제1행의 “대위변제 물품대금 11,466,180원(= 10,421,680원 1,045,000원)“을 ”대위변제 물품대금 11,466,680원(= 10,421,680원 1,045,000원)“으로, 제4쪽 제8행의 ”위 30,478,130원을 넘어서“를 ”위 30,477,630원을 넘어서“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는, 피고가 납부한 2014년도 부가가치세 5,144,660원은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 하에서 발생한 매출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모두 피고가 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E과의 거래로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나 이익분배금에서 위 5,144,66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2015. 2.경부터의 동업약정과 관련된 것인데, 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년도에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E과의 매출액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거래처들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업체의 공장에서 조립하여 E에 납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월 위 공장의 차임 1,540,000원, 전기세, 인건비, 식대, 잡비 등(이하 ‘차임 등 비용’이라 한다) 상당한 금액이 매월 투입되었으나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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