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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6가합567953
위탁수수료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본부장에게 위탁한다.

1. 고객 유치에 관한 업무와 그 부대업무

2. 회사의 승인범위 내에서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 등 관리업무

3. 회사의 고객에 대한 고객만족 서비스 업무 제4조 (위탁업무의 수행) ④ 본부장은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수수료 및 수당을 지급받으며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7조 (동종 또는 경쟁 사업자의 영업 금지) 본부장은 회사와의 위탁업무에 성실히 임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 중 회사와 동종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영업을 수행하거나 돕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조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 및 상품판매에 대한 수당은 회사의 수당지급규정에 따른다.

(2문 생략) 제10조 (수수료의 지급시기) 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수당지급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문 생략) 제14조 (계약의 해지) ② 회사는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제7조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조 (계약종료에 따른 조치) ③ 본부장 또는 소속 판매원이 모집한 소비자와의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위탁수수료 및 영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본부장은 이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

원고

B, C, I, J(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장례업, 상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LC의 해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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