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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19나706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F 지점 공사 관련 청구, ② G 지점 공사 관련 청구를 하여 ① 청구는 기각되고 ② 청구는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②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갑 제10 내지 13, 15호증”을 “갑 제10 내지 13, 15, 55 내지 60호증”으로, 제1심판결 제4쪽 제12 ~ 13행의 “J”을 “J(독서실 가맹본부인 원고에게 독서실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가맹점주 K의 동업자)”으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심판대상에 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G 지점의 평면도를 늦게 제공하여 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G 지점의 평면도를 늦게 제공하였다

거나 (설령 늦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예기치 않은 석면 검출로 인하여 원고에게 G 지점의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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