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4. 장례업, 상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본부장에게 위탁한다.
1. 고객 유치에 관한 업무와 그 부대업무
2. 회사의 승인범위 내에서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 등 관리업무
3. 회사의 고객에 대한 고객만족 서비스 업무 제7조 (동종 또는 경쟁 사업자의 영업 금지) 본부장은 회사와의 위탁업무에 성실히 임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회사와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영업을 수행하거나 돕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조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 및 상품 판매에 대한 수당은 회사의 수당 지급규정에 따른다.
단서 생략 제1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사 또는 본부장 어느 일방의 서면으로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② 회사는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제7조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조 (계약종료에 따른 조치) ③ 본부장 또는 소속 판매원이 모집한 소비자와의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위탁수수료 및 영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본부장은 이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
영업설계사 겸 경기서부 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2.부터 2016. 7. 19.까지 장례행사 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