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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나3444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 기타도급업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토목공사업을 영업으로 하고 있다.

나. 공사의 진행경과 1) 부산 서구 E 소재 F병원 장례식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선재종합건설은 피고가 대표자인 D에 위 공사 중 기초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주었다. 2) 이 사건 공사는 G이 피고 명의로 하도급받았고, G과 이 사건 공사의 토목기술자인 H가 수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러 이 사건 공사를 관리ㆍ감독하였다.

3) 원고는 피고측의 G 등의 부탁으로 2014. 10.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인부 고용, 토류판 등 자재 구입, 건설기계 등 장비 투입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다. 공사대금 정산 1)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된 이후에 H는 2014. 12.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인건비, 중기비, 자재비 등으로 정리하여 자금 투입내역서를 전자메일로 보냈다

[위 자금 투입내역서상 인건비, 중기비, 자재비 등의 합계가 17,523,3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다]. 2 위 자금 투입내역서를 기초로 원고, H, G이 2015. 1.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한 다음, 그 무렵 원고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작성일자 2014. 12. 31., 품목 장비대 및 터파기공사, 청구금액 15,052,730원 = 공급가액 13,684,300원 세액 1,368, 430원 '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라.

공사대금 수령 및 비용 지출 피고는 2015. 1.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11. 1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자금 투입내역서상 인건비, 중기비, 자재비 중 일부 공사대금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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