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21,876원, 원고 B에게 7,102,700원, 원고 C에게 14,300,000원, 원고 D에게 354...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5. 2. 23.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년 12월경부터 2016. 7. 4.까지 피고가 수급한 서울 노원구 M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 4. 1.부터 2016. 7. 4.까지의 임금 4,474,516원과 퇴직금 1,926,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을 지체하자, 원고 A는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피고 대신에 하청업체들에 납품대금, 노무비 등 7,320,500원(CCTV 520,000원 설계감리 550,000원 정화조 자재비 1,100,000원 골재대금 336,600원 기계설비 노무비 600,000원 원고 주식회사 도봉인력직업소개소 노무비 660,000원 조적공 인건비 700,000원 잡철물 대금 489,000원 N 인건비 540,000원 덤프트럭 사용료 968,000원 골재대금 317,900원 타일대금 385,000원 운반비 154,000원)을 변제한 사실, 나머지 원고들(원고 A 제외)은 피고를 대리한 원고 A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품, 대여, 노무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순번 원고 하청 내용 날짜, 기간 금액 2 B 단열재 납품 2016.2.29. 2016.4.30. 7,102,700원 3 C 벽자재 등 납품 2016.7.7. 14,300,000원 4 D 시멘트 등 납품 2016.4.23. 354,750원 5 E 타일 등 납품 2016.4.18. 610,000원 6 F 미니포크레인 대여 2016.4.7. 2016.4.30. 2,420,000원 7 G 덤프트럭 대여 2016.7.1. 440,000원 8 H 지게차 대여 2016.5.30. 550,000원 9 I 타일 공사 2016.5.13. 2,950,000원 10 J 바닥공사 인건비 2016.4.1.~2016.4.4. 800,000원 11 K // 2016.4.5.~2016.4.6. 450,000원 12 L // // 450,000원 13 도봉인력직업소개소 인부 15명의 인력제공 2016.1.22.~2016.4.24. 1,095,000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