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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6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26. 11:3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72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신사 역에서 압구정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36 세) 와 그의 아들로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 가명, 3세 )에게 다가가 “ 사탄의 자식! 더 이상 못 낳게 고환을 터뜨려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D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 추행하고, 계속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C에게도 “ 네 가 사탄이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C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압구정 역 CCTV 열람수사, 방 배역 CCTV 열람수사, 교통 카드사 대상 수사, 탄원서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조현 병으로 인한 환각, 망상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2. 9. 24.부터 2002. 11. 20.까지, 2004. 5. 19.부터 2004. 10. 27.까지) 이 사건 이후에도 1개월 넘게 입원치료를 받은 점( 수사기록 95 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 1 내지 5호), ②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약물 부작용을 우려하여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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