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4. 22:37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역 9번 출구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6 세 )에게 다가가 “ 마 사지를 해 주겠다, 나는 까만 피부의 남자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입을 맞추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19. 00:30 경 위 D 역 8번 출구 앞길에서 교통정리 등을 하고 있는 의무경찰인 피해자 F(23 세 )에게 “ 예전에 있던 그 의경이 맞느냐,
몇 살이냐
” 고 묻는 등 말을 시켜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