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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3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정신장애 2 급 및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21. 15:00 ~15 :4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공원 내 들마루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E( 여, 8세) 와 친구들이 앉아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간질이고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범행 장소 및 범행 장면 녹화된 CCTV 캡 쳐 사진

1. 아동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기록 및 G 정신건강의 학과의 사실 조회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2 급인 사실, 피고인이 2010년 경부터 조현 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이 정신 장애인 사회 복귀시설 ‘H ’에 2016. 7. 경부터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여성 생활인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2016. 11. 경 퇴 소하게 된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2016. 12. 1. F이 운영하는 남성 정신 장애인 사회 복귀시설 ‘I ’에 입소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경부터 2017. 9. 27. 경까지 G 정신건강의 학과에 자발적으로 입원하여 조현 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입원기간 중에도 피고인은 여성 환자나 간호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며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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