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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3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30. 17:25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산책로를 걷던 피해자 E( 여, 20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30. 17:30 경 제 1 항 기재 D 산책로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을 걷던 피해자 F( 여, 16세) 의 뒤로 다가가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조현 병으로 인한 환각, 망상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이전에 2011. 7. 경부터 2015. 5. 경까지 네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2017. 5. 31.부터 2017. 6.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점( 증거기록 88, 92, 192 쪽), ② 피고인은 2015. 4. 13. 경 자신의 오른쪽 눈을 칼로 찔러 시각 장애 6 급에 이르게 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범행은 오후 시간인 17:25 및 17: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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