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243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현산업개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50,881원과 그 중 61,384,672원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서면들에는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다투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