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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91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서면에는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다투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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