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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86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8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가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 답변서에는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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