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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합53779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266,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거나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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