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2271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가.
피고 A: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위 피고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2017. 5. 10.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 외에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