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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29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1. 30.부터 위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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