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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나20056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5행 내지 9행의 “피고가 구한다.” 부분을 “적어도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에 기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참가인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11행의 “16호증”을 “16, 28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4행의 “2000. 1. 18.”을 “2000. 1. 8.”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하단 7행의 “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피고는 위 나머지 70,000,000원도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하단 7행의 “② 망인이 ” 부터 10면 11행의 “ 증거가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②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 등의 명의와 달리 망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비록 피고가 2000. 1. 8.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일부로 갈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는 명의신탁관계 외에도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와 망인 사이에 임차인 지위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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