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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7 2014누692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6째줄 및 17째줄의 “K”을 “M”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망인은 경호업무나 팀장으로서 경호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G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D에게 제공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D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자율적으로 분쟁현장에 출입하였고, 다른 경호원들과 달리 근무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던 점, 망인은 정보수집 및 제공 업무와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과 컴퓨터 가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업무수행의 전속성과 구속성이 없었던 점, 망인이 C의 허락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더라도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C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2) 차량대기 업무는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수면을 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망인이 수면을 취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 수행 중의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망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갑 제8, 9, 1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 N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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