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6.15 2018다208772
약정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제2차 변론조서에 피고 대리인이 ‘망 H가 이 사건 학교법인에 재단전입금으로 4억 4천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심에서 제1심 피고 대리인의 위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I의 이 사건 학교법인 인수대가에 망인의 재단전입금 4억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행각서의 문언 내용은 위 재단전입금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론조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변론조서의 내용대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변론조서의 기재에 증명력을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조서의 증명력 및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진의는 망인의 재단전입금에 관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학교법인에 지급한 재단전입금이 존재하는 경우 I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뜻일 뿐이고 그와 같은 피고의 진의를 망인 등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