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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244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18행 다음에

다. 개호비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다. 개호비: 0원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두부에 심한 뇌손상을 입고 사고일인 2015. 1. 24.부터 사망일인 2015. 5. 20.까지 뇌사상태로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교대로 매일 24시간을 대기하면서 1일 3회의 면회시간에 망인을 간호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간의 개호비용으로 1일 8시간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10,572,907원의 지급을 구하나,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의 전적인 개호를 받으므로 별도의 개호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위 기간 동안 병원에서 제공되는 간호 이외에 별도의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개호비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 6면의 “다. 장례비”를 “라. 장례비”로, “라. 책임의 제한”을 “마. 책임의 제한”으로, “마. 공제”를 “바. 공제”로, “바. 위자료”를 “사. 위자료”로, “사. 상속관계”를 “아. 상속관계”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3. 결론 부분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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