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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선고 2014도641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사건

2014도64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노404 판결

판결선고

2014. 12. 2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 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세탁공장 소장으로서, 2011. 6. 초순 일자불상 20 : 00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204동 303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직장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제품 밥상을 들고 찾아온 세탁공장 세탁보조 직원인 피해자 C ( 여, 52세 ) 에게 캔맥주 1개를 건네주며 침대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그래야 친해진다며 담배를 권하고, 어색함을 느낀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순간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피고인앞으로 당기면서 ' 자고 가요. ' 라고 말하여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자고 가라는 말을 하여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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