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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노9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입김을 세게 불었는바, 이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되고, 가사 추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폭행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김을 세게 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위, 장소, 행위의 태양, 피해자와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폭행)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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