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하여 C과 성관계를 하였는바,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고소장 기재 내용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고소장 기재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피고인이 허위사실 임을 인식하면서 C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은 C과 성관계를 한 당일 “ 강간을 하여 기분도 불쾌해서 고소합니다.
피고소인을 처벌합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익산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증거기록 2쪽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C 이 자신에게 침대에 올라와 자라고 하여 침대 위에 올라가자, C은 자신이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밀쳐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15 쪽 2) 반면 C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잠을 자는 모습이 불편해 보여 침대에 올라와 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에 올라와 갑자기 자신에게 키스를 하고 자신의 팬티를 살짝 내리고 피고 인도 하의를 스스로 벗은 다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