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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4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인천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A은 피고소인 C을 강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팀 사무실에서, “2013. 1. 초에서 중순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텔에서, 침대 위에 함께 있다가 C이 강제로 내 윗옷, 바지, 브래지어, 팬티를 벗겼고, 이에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틀어 침대 아래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C이 나를 침대에 눕혀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8. 2.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704호 검사실에서, "2013. 1. 8. 저녁경에서 같은 달

9. 새벽경에 걸쳐서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텔에서, 침대 위에 함께 있다가 C이 내 바지, 티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풀었고, 이에 침대 밑으로 기어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C이 침대 위로 올려놓고 팬티를 벗겨 강간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같은 달 6.경 같은 검사실에서, “2013. 1. 8. 저녁경에서 같은 달

9. 새벽경에 걸쳐서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텔에서, 침대 위에 함께 있다가 C이 내 티를 벗겼고, 이에 침대 밑으로 기어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C이 다시 나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브래지어, 바지, 팬티를 벗긴 후 강간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간음하였을 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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