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인 : A’, ‘피고소인 : C, D’, ‘고소내용 : 2012년 9월 11일 03:40경 제가 운영하는 빠에서 C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있으며, 올 8월경에 다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간당한 사실이 있어 고소합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있는 경북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2012년 8월경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포항고속버스터미널 바로 옆 E이라는 사무실에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그리고 며칠 지난 후 저녁 7시 넘어서 어두워지려고 하는 즈음에 다방으로 전화가 와서 E 건너편 F 모텔 2층으로 배달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곳에서 D이 다시 저를 강간했어요. 그리고 2012. 9. 11. 새벽 3시 40분경 제가 운영하는 G에 있는 H약국 맞은편에 있는 I주점에 손님으로 온 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처음 피해를 입은 8월에는 손님이 옆으로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옆으로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소파에 앉자마자 그 사람의 왼쪽 팔로 저의 얼굴을 밀면서 몸 전체를 덮쳐서 오른손으로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첫번째 피해를 입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저녁 7시가 넘어 어두워질 무렵 F 모텔 2층으로 커피 배달을 시키길래 저보고 침대 위로 올라오라 해서 제가 그냥 얘기하라고 하니깐 눈높이가 맞아야 이야기 한다고 해서 침대에 걸터 앉았고 앉자마자 갑자기 얼굴을 누르면서 몸으로 저의 몸을 눌러 제가 움직이려고 하자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넣은 상태에서 몸을 몇 번 움직이더니 갑자기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