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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30 2019노38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이 사건 모텔에서 바로 나가지 않고 약 4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있으라고 하여 무서워서 도망가지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한 채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출근할 시간이 되자 이를 핑계로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쪽, 공판기록 74~76, 81, 86~87쪽 , 이 사건 감금 및 강간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과 협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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