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11 2017노642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2003. 2. 경 ‘L’ 의 2 판에 공 편 자로 자신을 추가하는 데 동의하였을 뿐 2012. 3. 10. ‘P’ 초판 1 쇄( 이하 ‘ 이 사건 서적’ 이라 한다 )를 발행하는 데 자신을 공저 자로 추가하는 데 동의한 바가 없다.

피고인의 2003. 2. 경 행위는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되어야 하고, 위 동의의 효력이 이 사건 서적 발행에까지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서적 발행에 있어 허위의 저자로 표시된 데 대하여 공동 정범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은 L 2 판의 단위 수정, 오류내용 수정, 참고 문헌 추가 등의 작업을 실제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저작자 아닌 자라 할 수 없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의 형량(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C는 D 학교 환경 공학과 교수, 피고인은 E 학교 보건 안 전공학과 교수, B은 F 학교 신재생 에너지 과 교수이다.

C는 2012. 2. 경 G 영업직원인 H으로부터 C, I, J, K의 공동 저작물로서 G이 2004. 3. 10. 3 판 1 쇄 발행한 ‘L’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3. 2. 경, B 및 M는 2012. 2. 경 G 영업직원인 N, H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 및 M를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N, H은 2012. 3. 10. 경 파주시 O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및 M가 저작에 참여한 바 없음에도 위 ‘L’ 초판 서적의 표지에 피고인, B 및 M를 공저 자로 추가하고 제목을 ‘P’ 로 변경한 소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