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5가단5337771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2007. 9.경 시행한 E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장차 사업시행자로부터 생활대책용지 약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1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권리를 5,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E택지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로 보상받게 될 6평에 대한 권리 양도 매매계약으로서 원고와 피고 B의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매매대금 5,200만 원 제2조: 본 계약은 원고가 토지공사로부터 보상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 6평에 대한 권리양도 매매계약임. 제4조: 원고는 피고 B이 권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접수, 추첨, 공급계약체결, 필요한 서류 제공 및 동행, 서명ㆍ날인하여 주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명의 변경이 가능할 때에는 피고 B이나 피고 B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제6조: 원고는 피고 B의 사정에 의하여 위 권리의 재매도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제7조: 원고는 잔금일에 해당 권리를 포기하고, 이후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제기치 아니한다.

특약사항: 위 부동산 권리에 본 계약 이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피고 B이 부담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별지 기재와 같은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등의 개정에 따라, 2007. 8.경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자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