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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637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이하 이들을 합하여 ‘사업시행자’라고만 한다)가 2007. 9.경 시행한 D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장차 사업시행자로부터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제1조: 성남시 D택지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로 보상받게 될 6평에 대한 권리 양도 매매계약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매매대금 6,700만 원 제2조: 본 계약은 원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보상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 6평에 대한 권리양도 매매계약임. 제4조: 원고는 피고가 권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접수, 추첨, 공급계약체결, 필요한 서류 제공 및 동행, 서명ㆍ날인하여 주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명의 변경이 가능할 때에는 피고나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이 때 시행사로부터 공급받는 토지에 한한 양도세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6조: 원고는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위 권리의 재매도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제7조: 원고는 잔금일에 해당 권리를 포기하고, 이후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제기치 아니한다.

특약사항: 시행사로부터 공급받는 생활대책용지에 한한 양도세는 피고 부담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의 양도세 신고금액에 이유 없이 동의한다.

원고는 2007.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를 피고에게 6,7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별지 기재와 같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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