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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9 2015나203605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사인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로 인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들에게 근린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이들에게 공급되는 근린상업용지 등을 분양받아 처분한 후 그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F조합’(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될 상가별로 G조합에서 H조합까지 결성되었다)이 설립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정보를 얻은 후, 원고 A은 자신 또는 처 I 명의로 F조합의 조합원인 J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8평, K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6평에 대한 각 조합원지분권을, 원고 C은 자신 또는 처 O 명의로 P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6평, Q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6평에 대한 각 조합원지분권(이하 위 각 조합원지분권을 ‘이 사건 조합원지분권’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기로 하였고, 2007. 7.경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원고 A은 합계 105,000,000원을, 원고 C은 합계 13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조합원지분권을 매도한 당사자에 해당하는데, 위 조합원지분권은 전매가 금지되어 있어 이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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