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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521769
수익분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생활대책용지 매수자격 지분권의 취득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의 4개 시행자가 2003년경 관리구역별로 E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원고 A는 성남시 분당구 F에서, 원고 B은 성남시 분당구 G에서 각 살아 왔던 자로, 2007. 8. 3.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되었다.

나. H상가조합의 구성과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의 취득 1) 원고들은 이처럼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되어 생활대책용지로 E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용지 각 8평(26.4㎡)을 생활대책용지로 분양받을 수 있는 매수자격 지분권을 취득하였고, 2007. 9. 11. 원고들을 포함한 생활대책대상자 30명이 H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구성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조합은 해당 관리구역 사업 시행자인 성남시에 생활대책용지 공급(분양)신청을 하여, 2007. 9. 27. 성남시와 E지구 내 근린상업용지로 지정된 E지구 I 대 761㎡에 대해 매매대금 46억 6,340만 원으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가지번은 2010. 4. 7. 성남시 분당구 J 대 760.4㎡(이하 위 E지구 I 대 761㎡와 통틀어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 한다)로 확정되어 성남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조합 외에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다른 생활대책대상자들로 구성된 다른 7개의 조합(K상가조합, L상가조합, M상가조합, N상가조합, O상가조합, P상가조합, Q상가조합)이 있었는데, 이 사건 조합과 위 7개 조합들(이하 ‘O상가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들과 이 사건 조합을 합하여 ‘이 사건 7개 조합’이라 한다

'이 성남시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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