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26 2015나2019375
약정금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2007. 9.경 시행한 E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장차 사업시행자로부터 생활대책용지 각 26.4㎡(약 8평)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그 전인 2007. 6. 7. 원고 A은 피고 C과 사이에 향후 취득하게 될 위 원고의 이 사건 권리를 위 피고에게, 원고 B은 피고 D과 사이에 향후 취득하게 될 위 원고의 이 사건 권리를 위 피고에게 각 8,9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각 해당 매매대금 8,9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성남시 분당구 E택지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로 보상받게 될 8평에 대한 권리 양도 매매계약으로서 매도인(원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매수인(피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매매대금 8,900만 원 제2조: 본 계약은 매도인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보상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 8평에 대한 권리양도 매매계약이다.

제4조: 매도인은 매수인이 권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접수, 추첨, 공급계약체결, 필요한 서류제공, 필요시 동행, 서명ㆍ날인하여 주며 사업시행처로부터 명의변경이 가능할 때에는 즉시 매수인이나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제6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위 권리의 재매도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제7조: 매도인은 잔금일에 권리를 포기하고, 이후 민,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치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