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8.27 2020도8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