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C이 소유하다가 D을 거쳐 원고가 2004.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으로 하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5. 1천만 원, 2013. 8. 26. 1천만 원, 2013. 10. 4. 5백만 원, 2013. 11. 12. 2백만 원, 2014. 2. 7. 2천만 원, 2014. 5. 8. 8백만 원, 2014. 6. 29. 4,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물의 제3취득자가 되었는바, 원고로서는 민법 제364조 민법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4. 5. 27. 원고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교부받았는바,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