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 I, K, L, M, O, T의 각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고흥군 V 토지에 지상 15층 아파트 ‘W’(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해당 계약서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
순번 원고 (수분양자) 분양계약일 호수 분양계약서상 전용면적 실제 전용면적 분양대금 (원) 1 A 2012. 04. 05. 501 83.8964㎡ 59.9664㎡ 1억 3천만 2 B 2013. 01. 14. 801 83.8964㎡ 59.9664㎡ 1억 3천만 3 C 2012. 03. 19. 1001 83.8964㎡ 59.9664㎡ 1억 3천만 4 D 2012. 02. 22. 1101 83.8964㎡ 59.9664㎡ 1억 3천만 5 E 2011. 11. 08. 1201 83.8964㎡ 59.9664㎡ 1억 3천만 6 F 2012. 03. 22. 1202 78.4506㎡ 59.8206㎡ 1억 2천만 7 G 2011. 12. 14. 1203 83.8964㎡ 59.9664㎡ 1억 3천만 8 H 2012. 02. 24. 1303 83.8964㎡ 59.9664㎡ 1억 3천만 9 원효태양광(주) 2012. 04. 05. 703 83.8964㎡ 59.9664㎡ 1억 3천만 10 I 2013. 03. 15. 1302 78.4506㎡ 59.8206㎡ 1억 1천만 분양계약서에는 1억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분양대금은 1억 1천만 원으로 보인다.
11 J 2011. 11.경 601 83.8964㎡ 59.9664㎡ 1억 2천만 분양계약서에는 1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분양대금은 1억 2천만 원으로 보인다.
12 K 2013. 04. 03. 원고 K, L에 관하여는 전용면적이 부풀려져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찾을 수 없어서 소유권이전등기용 분양계약서의 매매 일자로 특정하였다.
원고
M, O, T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301 계약서 미확인 59.9664㎡ 1억 3천만 13 L 14 M 2012. 12. 20. 1003 계약서 미확인 59.9664㎡ 1억 3천만 15 N 원래 수분양자는 X였으나 이후 N가 그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2011. 12. 06. 1501 83.8964㎡ 59.9664㎡ 1억 3천만 16 O 2012. 06. 29. 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