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46,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6,000,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1. 12. 27.부터 2013. 1. 2.까지 부산에서 D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던 의사이고, 피고 B은 위 병원 소속 의사이던 소외 망 E의 아들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D병원 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및 채무인수의 합의 1) 원고는 2012. 12. 21. D병원을 망 E에게 양도하였고, 망 E은 당시 ① 병원 외상 매입채무 일체, ② 병원 운영시 발생한 인건비, ③ 병원 관련 4대 보험료 등 D병원과 관련된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병원관련 4대 보험료에 대하여는, 총 78,000,000원 중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3,000,000원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총 3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망 E이 원고로부터 인수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4. 7. 피고 B은 2013. 4. 20.까지 위 약정내용을 이행할 것을 보증하였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3) 그 후에도 위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망 E과 피고 B은 다시 2013. 8. 2. 원고가 이미 지급한 D병원 운영시 발생한 부채 총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정산한 후 2014. 7.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1) 피고 B은 2015. 1.경 원고에게 자신이 소외 F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G과 H에 투자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일 1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이율 10%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하고, 2015. 1. 5.로부터 위 자금을 활용하여 얻은 수익의 60%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친구 I로 차입한 1억 원과 원고의 돈 3천만 원 합계 1억 3천만 원을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F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 C은 2015. 5. 8. F으로부터 G 및 H를 인수함과 동시에 위 대여금...